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22조 (인체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인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의 개설·운영 및 인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은행장은 인체자원 정보의 관리 및 보안을 위하여 생명윤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생명연구자원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인체자원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②인체자원 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인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체자원 관련 정보(기증자 정보, 인체자원 입출고 정보, 정도관리 정보 등을 포함한다)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2. 인체자원을 이용한 연구 활성화와 국내·외 인체유래물은행 및 관련 기관과의 정보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개방·공유가 가능한 데이터를 연계, 활용하는 정보시스템
③중앙은행장은 인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2항제1호에 따라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국내외 인체유래물은행에 보급하고 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④인체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지침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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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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