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10조 (인체자원의 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인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의 개설·운영 및 인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생명윤리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중앙은행장은 인체자원 기증자가 중앙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해당 인체자원의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중앙은행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앙은행에 보관 중인 인체자원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명윤리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중앙은행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 또는 이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체자원을 폐기할 때에는 생명윤리법 제4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폐기일시, 폐기량, 폐기방법 등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폐기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인체자원 폐기에 관한 세부절차는 지침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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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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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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