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10조 (인체자원의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인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의 개설·운영 및 인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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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명윤리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중앙은행장은 인체자원 기증자가 중앙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해당 인체자원의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명윤리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중앙은행장은 인체자원 기증자가 중앙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해당 인체자원의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중앙은행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앙은행에 보관 중인 인체자원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명윤리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중앙은행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 또는 이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체자원을 폐기할 때에는 생명윤리법 제4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폐기일시, 폐기량, 폐기방법 등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폐기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인체자원 폐기에 관한 세부절차는 지침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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