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14조 (분양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인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의 개설·운영 및 인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양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양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1. 분양 관련 심의가 필요한 경우2. 질병관리청장이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3. 그 밖에 분양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분양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분양위원회 위원이 심의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분양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가의 출석 또는 서면검토를 통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분양위원회 위원은 위원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연구계획, 연구자 신상, 심의결과 등과 관련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분양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분양위원회 간사는 분양대상 인체자원의 변경, 분양관련 규정 및 지침의 개정 등 분양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된 사항 등을 분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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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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