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21조 (분양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인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의 개설·운영 및 인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규심의를 거쳐 분양승인을 취소 또는 중지 할 수 있다.1. 분양신청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분양승인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분양이 승인된 인체자원을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2. 분양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인체자원 수령이 지연되어 해당 연구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분양신청기관이 분양관련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하거나 체결된 분양협약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분양이 취소 또는 중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된 논문 등에 해당 인체자원이 이용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련 기관, 학회 등에 해당 논문 등에 이용된 인체자원이 승인되지 않은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분양이 취소된 기관에 대하여는 그 취소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분양을 거부할 수 있다.1. 기관 또는 단체 : 2년 이내2. 연구책임자 : 5년 이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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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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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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