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15조 (분양심의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인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의 개설·운영 및 인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양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달 1회 심의(이하 "정규심의”라 한다)를 개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양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달 1회 심의(이하 "정규심의”라 한다)를 개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규심의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집된 회의에서 실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이오뱅크과에서 심의(이하 "신속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1.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질병관리청 고유 조사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인체자원을 분양 신청하는 경우2. 기탁자 또는 기여자가 우선분양권 범위 내의 인체자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분양 신청하는 경우3. 인체자원을 분양 받은 후, 동일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추가로 인체자원을 분양 신청하는 경우로서 지침에서 신속심의 대상으로 정한 경우4. 분양받은 역학정보, 유전정보 등 정보를 폐기한 후, 그 폐기한 정보를 동일과제에서 다시 이용하기 위하여 분양 신청하는 경우5. 중앙은행 또는 중앙은행의 의뢰를 받은 외부 전문가가 중앙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는 인체자원의 보존관리에 관한 연구 또는 기술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분양 신청하는 경우6. 그 밖에 분양위원회가 신속심의 대상으로 의결한 경우
④제3항에 따른 신속심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바이오뱅크과장은 그 결과를 분양위원회에 보고한다.
⑤정규심의 및 신속심의의 세부절차는 지침에서 정한다.
⑥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를 면제하며, 바이오뱅크과장이 해당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분양신청 기관이나 단체(이하 "분양신청기관”이라 한다)에 회신하고 분양위원회에 보고한다.1. 분양자원의 이용기간 연장 또는 이용자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2. 분양심의 결과 조건부 승인에 따른 보완사항 확인3. 그 밖에 분양위원회가 심의면제 대상으로 의결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