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11조 (분양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인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의 개설·운영 및 인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체자원은 자원의 수집·생산 목적과 특성에 부합하는 연구 또는 국가 생명의과학과 관련 산업의 발전 및 공익을 위한 연구·개발을 위하여 분양한다.
②인체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해당 인체자원을 이용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관이나 단체에 분양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 국공립 연구기관3.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6.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8.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9. 「의료기기법」제6조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허가를 받은 기관 또는 단체10.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발전 등을 위하여 분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③분양받은 인체자원(이하 "분양자원”이라 한다)은 국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관리청장이 국제협력연구 등을 위하여 승인하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이용할 수 있다.
④인체자원은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하며, 분양자원 이용자는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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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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