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18조 (분양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인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의 개설·운영 및 인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은 생명윤리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인체자원의 보존 및 분양에 든 경비(이하 "분양수수료”라 한다)를 분양신청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수수료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분양신청기관은 제1항에 따른 분양수수료를 요구받은 경우 정부수입인지로 분양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1. 질병관리청 내부 조사·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해 분양하는 경우2. 질병관리청 용역사업의 수행을 위해 분양하는 경우3. 기탁자 또는 기여자에게 우선분양권 범위 내의 인체자원을 분양하는 경우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분양받는 경우5. 국공립 연구기관에 분양하는 경우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에 분양하는 경우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분양하는 경우8. 그 밖에 분양위원회에서 감면 또는 감액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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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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