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23조 (개인정보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인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의 개설·운영 및 인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은행장은 중앙은행에서 보관하는 모든 인체자원에 대하여 그 기증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별도의 고유식별기호로 대체하는 방법 등으로 익명화하여 관리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기호는 인체자원의 보관이 용이하고 이동경로 추적이 가능하며 필요할 때에 인체자원 기증자의 인체유래물, 임상·역학정보, 유전정보 등을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③중앙은행장은 생명윤리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중앙은행에서 보관하는 인체자원 기증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한다.
④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침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