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8조 (인체자원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인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의 개설·운영 및 인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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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은행에 위탁할 수 있는 인체자원은 생명윤리법 제39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및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으로 이관, 저장, 보관하도록 정한 인체자원으로 한정한다. 단, 중앙은행장이 국가 생명의과학의 발전, 국민 보건의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은행에 위탁할 수 있는 인체자원은 생명윤리법 제39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및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으로 이관, 저장, 보관하도록 정한 인체자원으로 한정한다. 단, 중앙은행장이 국가 생명의과학의 발전, 국민 보건의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인체자원을 위탁하려는 자는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려는 인체자원의 종류 및 수량이 포함된 위탁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중앙은행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앙은행장은 냉동장비, 보관시설 등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위탁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④중앙은행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을 수락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탁하려는 기관에 통보하며, 중앙은행장과 위탁하려는 기관의 장은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인체자원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⑤인체자원의 위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지침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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