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8조 (인체자원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인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의 개설·운영 및 인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은행에 위탁할 수 있는 인체자원은 생명윤리법 제39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및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으로 이관, 저장, 보관하도록 정한 인체자원으로 한정한다. 단, 중앙은행장이 국가 생명의과학의 발전, 국민 보건의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인체자원을 위탁하려는 자는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려는 인체자원의 종류 및 수량이 포함된 위탁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중앙은행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앙은행장은 냉동장비, 보관시설 등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위탁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④중앙은행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을 수락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탁하려는 기관에 통보하며, 중앙은행장과 위탁하려는 기관의 장은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인체자원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⑤인체자원의 위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지침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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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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