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13조 (중앙은행 분양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인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의 개설·운영 및 인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1조에 따른 인체자원의 분양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중앙은행 분양위원회(이하 "분양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인체자원의 분양 신청에 대한 심의2. 분양자원의 이용계획 변경신청에 대한 심의3. 분양 관련 규정 및 지침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에 대한 심의4. 분양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5. 인체자원의 기탁, 분양 등과 관련한 자문6. 그 밖에 인체자원의 원활한 분양을 위하여 분양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분양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질병관리청 내외부 전문가를 분양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며, 분양위원회는 제2호부터 제6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한다.1. 중앙은행장2. 역학·예방의학·보건학 관련분야 전문가3. 감염·면역·만성질환·암 등 질환 관련분야 전문가4. 유전체·단백체·대사체 등 오믹스 관련분야 전문가5. 생물통계·생물정보 관련분야 전문가6. 법학·생명윤리 관련분야 전문가
④분양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분양위원회 위원장은 분양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양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질병관리청장은 분양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분양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바이오뱅크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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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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