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16조 (분양 신청 및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인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의 개설·운영 및 인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명윤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인체자원을 분양 받으려는 기관이나 단체는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체자원이용계획서, 기관위원회 심의결과서 및 관련 서류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인체자원 이용목적2. 인체자원 연구방법3. 인체자원 종류 및 수량4. 인체자원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이 있고, 그 신청에 관한 정규심의가 필요한 경우 분양위원회 위원장은 그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분양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1. 인체자원 이용의 필요성2. 인체자원 종류의 적합성3. 인체자원 수량의 적절성4. 인체자원 이용기간의 적절성5.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적절성6. 인체자원 분양수수료의 적절성
제2항에도 불구하고 2개월 이내에 심의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체액자원 분양신청의 경우에는 분양신청 접수 후 4개월 이내에 정규심의를 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이 있고, 그 신청에 관한 신속심의가 필요한 경우 바이오뱅크과장은 그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2항제1호에서 제5호에 따른 사항을 검토하고 분양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장은 정규심의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속심의가 있은 날부터 1주 이내에 분양신청기관에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분양신청기관은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이 접수된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정규심의에서 심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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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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