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16조 (분양 신청 및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인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의 개설·운영 및 인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생명윤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인체자원을 분양 받으려는 기관이나 단체는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체자원이용계획서, 기관위원회 심의결과서 및 관련 서류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인체자원 이용목적2. 인체자원 연구방법3. 인체자원 종류 및 수량4. 인체자원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이 있고, 그 신청에 관한 정규심의가 필요한 경우 분양위원회 위원장은 그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분양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1. 인체자원 이용의 필요성2. 인체자원 종류의 적합성3. 인체자원 수량의 적절성4. 인체자원 이용기간의 적절성5.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적절성6. 인체자원 분양수수료의 적절성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2개월 이내에 심의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체액자원 분양신청의 경우에는 분양신청 접수 후 4개월 이내에 정규심의를 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이 있고, 그 신청에 관한 신속심의가 필요한 경우 바이오뱅크과장은 그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2항제1호에서 제5호에 따른 사항을 검토하고 분양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⑥질병관리청장은 정규심의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속심의가 있은 날부터 1주 이내에 분양신청기관에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분양신청기관은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이 접수된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정규심의에서 심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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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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