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6조 (중앙은행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인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의 개설·운영 및 인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은행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중앙은행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중앙은행 운영의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인체자원 수집,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인체자원 분양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중앙은행 및 단위은행의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앙은행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중앙은행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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