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6조 (중앙은행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인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의 개설·운영 및 인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은행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중앙은행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중앙은행 운영의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인체자원 수집,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인체자원 분양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중앙은행 및 단위은행의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앙은행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은행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중앙은행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중앙은행 운영의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인체자원 수집,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인체자원 분양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중앙은행 및 단위은행의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앙은행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중앙은행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