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12조 (분양대상 인체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인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의 개설·운영 및 인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은행에서 분양하는 인체자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명윤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체유래물(혈청, 혈장, 소변, DNA, Lymphoblastoid Cell Line(LCL) 등을 포함한다)2. 임상·역학정보(성별, 나이, 질병정보, 생활습관정보, 신체계측정보, 혈액분석정보 등을 포함한다)3. 생명윤리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유전정보(인체유래물을 분석하여 얻은 개인의 유전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4.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분양대상으로 지정하는 자원
②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체자원 중 분양 가능한 자원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여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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