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25조 (분양위원회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인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의 개설·운영 및 인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양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분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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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인체자원 이용성과제21조 · 분양 취소 등제22조 · 인체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23조 · 개인정보 보호제24조 · 수당 및 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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