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4조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인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의 개설·운영 및 인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장(이하 "중앙은행장”이라 한다)은 중앙은행을 대표하고, 중앙은행의 인체자원 수집, 보존, 관리, 폐기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중앙은행장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미래의료연구부장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