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4조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장)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인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의 개설·운영 및 인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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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장(이하 "중앙은행장”이라 한다)은 중앙은행을 대표하고, 중앙은행의 인체자원 수집, 보존, 관리, 폐기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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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장(이하 "중앙은행장”이라 한다)은 중앙은행을 대표하고, 중앙은행의 인체자원 수집, 보존, 관리, 폐기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중앙은행장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미래의료연구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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