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3조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의 개설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인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의 개설·운영 및 인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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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연구자원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보건·의료분야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책임기관으로서 국내 인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 생명윤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인체유래물은행(이하 "인체유래물은행”이라 한다)인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이하 "중앙은행”이라 한다)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연구자원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보건·의료분야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책임기관으로서 국내 인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 생명윤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인체유래물은행(이하 "인체유래물은행”이라 한다)인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이하 "중앙은행”이라 한다)을 둔다.
②중앙은행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체자원의 수집·확보2. 인체자원의 보존·관리와 그에 관한 연구(인체자원 정도관리 연구 등을 말한다. 이하 동일하다) 및 기술개발3. 인체자원의 분양4. 인체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5. 인체자원을 이용한 연구 활성화 및 성과확산 체계 구축6. 인체유래물은행 대상 인체자원 관리 관련 기술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7. 한국인체자원은행네트워크(KBN)의 운영 및 관리8. 국내외 인체유래물은행 및 관련 기관과의 교류·협력9. 그 밖에 인체자원의 관리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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