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17조 (인체자원의 분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인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의 개설·운영 및 인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6조제6항에 따라 분양신청기관이 분양승인 통보를 받은 경우 질병관리청장과 분양신청기관장은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자원의 분양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분양신청기관이 질병관리청인 경우에는 바이오뱅크과장과 분양신청 부서장이 협약을 체결한다.
②인체자원 분양협약이 체결되면, 중앙은행은 분양 승인된 인체자원을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신청기관에 제공한다.
③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바이오뱅크과장은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인체자원을 분양하고 분양현황을 연 4회 이상 중앙은행기관위원회에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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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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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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