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17조 (인체자원의 분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인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의 개설·운영 및 인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제6항에 따라 분양신청기관이 분양승인 통보를 받은 경우 질병관리청장과 분양신청기관장은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자원의 분양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분양신청기관이 질병관리청인 경우에는 바이오뱅크과장과 분양신청 부서장이 협약을 체결한다.
②인체자원 분양협약이 체결되면, 중앙은행은 분양 승인된 인체자원을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신청기관에 제공한다.
③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바이오뱅크과장은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인체자원을 분양하고 분양현황을 연 4회 이상 중앙은행기관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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