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17조 (인체자원의 분양)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인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의 개설·운영 및 인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6조제6항에 따라 분양신청기관이 분양승인 통보를 받은 경우 질병관리청장과 분양신청기관장은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자원의 분양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분양신청기관이 질병관리청인 경우에는 바이오뱅크과장과 분양신청 부서장이 협약을 체결한다.
인체자원 분양협약이 체결되면, 중앙은행은 분양 승인된 인체자원을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신청기관에 제공한다.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바이오뱅크과장은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인체자원을 분양하고 분양현황을 연 4회 이상 중앙은행기관위원회에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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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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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