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9조 (인체자원의 보존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인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의 개설·운영 및 인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은행장은 중앙은행에서 보관 중인 인체자원의 품질을 최대한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1. 중앙은행 인력·시설·장비2. 중앙은행 인체자원의 품질3. 인체자원 정보시스템에 기록된 정보
중앙은행장은 인체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에서 관리하는 인체자원의 일부를 인체유래물은행 중 복수의 시설에 분산하여 보관할 수 있다.
중앙은행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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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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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