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5조 (중앙은행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인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의 개설·운영 및 인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중앙은행의 인체자원과 관련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명윤리법 제10조에 따라 중앙은행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중앙은행기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중앙은행기관위원회는 생명윤리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중앙은행의 인체자원 수집·보존·관리·분양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인체자원의 분양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며, 중앙은행이 인체자원을 해당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분양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③중앙은행기관위원회는 생명윤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질병관리청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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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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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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