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5조 (중앙은행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인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의 개설·운영 및 인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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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질병관리청장은 중앙은행의 인체자원과 관련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명윤리법 제10조에 따라 중앙은행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중앙은행기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중앙은행의 인체자원과 관련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명윤리법 제10조에 따라 중앙은행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중앙은행기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중앙은행기관위원회는 생명윤리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중앙은행의 인체자원 수집·보존·관리·분양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인체자원의 분양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며, 중앙은행이 인체자원을 해당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분양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③중앙은행기관위원회는 생명윤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질병관리청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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