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공포일 2020-09-14 · 시행일 2020-09-14 · 소관 질병관리청 · 총 26조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 예규 · 소관 질병관리청 · 공포 2020-09-14 · 시행 2020-09-14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인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의 개설·운영 및 인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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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인체자원의 폐기제11조 분양의 기본원칙제12조 분양대상 인체자원제13조 중앙은행 분양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제14조 분양위원회의 운영제15조 분양심의의 종류제16조 분양 신청 및 심의제17조 인체자원의 분양제18조 분양수수료제19조 분양자원의 이용 및 폐기제2조 정의제20조 인체자원 이용성과제21조 분양 취소 등제22조 인체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23조 개인정보 보호제24조 수당 및 여비 등제25조 분양위원회 운영세칙제26조 재검토기한제3조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의 개설 및 기능제4조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장제5조 중앙은행 기관생명윤리위원회제6조 중앙은행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7조 인체자원의 기탁제8조 인체자원의 위탁제9조 인체자원의 보존 및 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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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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