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20조 (인체자원 이용성과)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인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의 개설·운영 및 인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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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양자원 이용자가 분양자원을 이용하여 얻은 결과를 논문 등에 발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논문 등에 이용한 인체자원의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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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양자원 이용자가 분양자원을 이용하여 얻은 결과를 논문 등에 발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논문 등에 이용한 인체자원의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분양자원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이용성과를 발표한 경우 발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자원 이용성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분양신청기관은 분양자원을 이용하여 수행한 연구결과로 생산된 인체자원(임상·역학정보, 유전정보, 오믹스정보 등을 포함한다)을 중앙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은행은 제출받은 인체자원을 제12조에 따른 분양대상 인체자원에 포함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인체자원의 제출과 관련하여 제출시기, 제출방법, 정도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은 지침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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