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20조 (인체자원 이용성과)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인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의 개설·운영 및 인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양자원 이용자가 분양자원을 이용하여 얻은 결과를 논문 등에 발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논문 등에 이용한 인체자원의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분양자원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이용성과를 발표한 경우 발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자원 이용성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분양신청기관은 분양자원을 이용하여 수행한 연구결과로 생산된 인체자원(임상·역학정보, 유전정보, 오믹스정보 등을 포함한다)을 중앙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은행은 제출받은 인체자원을 제12조에 따른 분양대상 인체자원에 포함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인체자원의 제출과 관련하여 제출시기, 제출방법, 정도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은 지침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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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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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