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제19조의2 (상담관 보호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82경찰민원콜센터의 상담업무 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상담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상담관을 대상으로 폭언, 성희롱, 그 밖에 적정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도록 고객에게 요청하는 음성 안내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 업무매뉴얼 마련3.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 업무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4.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또는 휴게시간의 연장5.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6. 상담관이 폭언등의 행위를 한 고객에 대해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절차적 지원7. 그 밖에 고객의 폭언등으로부터 상담관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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