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제16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82경찰민원콜센터의 상담업무 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상담관의 신속·정확하고 친절한 상담을 위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적정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상담관은 콜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평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평가를 거부할 수 없다.
③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상담관 교육훈련을 경찰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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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5 시행된 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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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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