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제16조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5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82경찰민원콜센터의 상담업무 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상담관의 신속·정확하고 친절한 상담을 위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적정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상담관은 콜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평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평가를 거부할 수 없다.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상담관 교육훈련을 경찰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5 시행된 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