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제8조 (운영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5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82경찰민원콜센터의 상담업무 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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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 및 운영팀은 일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 및 운영팀은 일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전화상담팀은 연중 하루 24시간으로 운영하며, 상담관의 적절한 근무와 휴식을 위하여 상시일근조와 교대근무조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전화상담팀의 근무시간은 콜센터 전화량 변동 등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센터장이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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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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