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제25조 (제도개선사항 등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5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82경찰민원콜센터의 상담업무 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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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장은 콜센터의 민원분석결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치안정책에 반영토록 한다.1. 정책 또는 업무개선에 필요한 사항2. 법령(고시 및 예규 포함)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소관부서의 장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콜센터의 민원분석결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치안정책에 반영토록 한다.1. 정책 또는 업무개선에 필요한 사항2. 법령(고시 및 예규 포함)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소관부서의 장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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