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제23조 (보도자료, 간행물 및 시행문서 등의 송부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82경찰민원콜센터의 상담업무 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은 콜센터에서의 효율적인 상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 등을 생산 또는 발간하는 때에는 센터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하달하는 공문이나 업무 지침 중 고객의 상담이 예상되는 경우 당해 시행문서의 사본 및 업무지침2. 법령의 제·개정 내용 및 관련 고시, 지침, 업무편람 등3. 보도자료, 홍보자료 및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질의회신집 등 책자4. 그 밖에 각종 참고자료로서 콜센터의 상담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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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5 시행된 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고객만족도 조사·평가제19의2조 · 상담관 보호조치제20조 · 상담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및 관리제21조 · 개인정보 보호 등제22조 · 업무협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3조 · 보도자료, 간행물 및 시행문서 등의 송부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소관부서의 장의 통보의무 등제25조 · 제도개선사항 등의 통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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