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제4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5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82경찰민원콜센터의 상담업무 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 기획조정관실에 182경찰민원콜센터를 둔다.
콜센터에는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 소속하에 기획·분석 및 제반 행정처리를 담당하는 운영팀과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전화상담팀을 둔다.
센터장은 효율적인 전화상담팀 운영을 위해 각 전화상담팀에 상담팀장과 1명 이상의 상담부팀장을 둘 수 있다.
센터장은 콜센터 정원의 범위에서 상담팀별로 업무량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담관 직급체계를 구성하여 별도의 역할을 부여할 수 있고, 각 전화상담팀의 인원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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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5 시행된 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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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