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제4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5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82경찰민원콜센터의 상담업무 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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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 기획조정관실에 182경찰민원콜센터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 기획조정관실에 182경찰민원콜센터를 둔다.
②콜센터에는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 소속하에 기획·분석 및 제반 행정처리를 담당하는 운영팀과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전화상담팀을 둔다.
③센터장은 효율적인 전화상담팀 운영을 위해 각 전화상담팀에 상담팀장과 1명 이상의 상담부팀장을 둘 수 있다.
④센터장은 콜센터 정원의 범위에서 상담팀별로 업무량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담관 직급체계를 구성하여 별도의 역할을 부여할 수 있고, 각 전화상담팀의 인원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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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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