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제4조 (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82경찰민원콜센터의 상담업무 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청 기획조정관실에 182경찰민원콜센터를 둔다.
②콜센터에는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 소속하에 기획·분석 및 제반 행정처리를 담당하는 운영팀과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전화상담팀을 둔다.
③센터장은 효율적인 전화상담팀 운영을 위해 각 전화상담팀에 상담팀장과 1명 이상의 상담부팀장을 둘 수 있다.
④센터장은 콜센터 정원의 범위에서 상담팀별로 업무량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담관 직급체계를 구성하여 별도의 역할을 부여할 수 있고, 각 전화상담팀의 인원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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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5 시행된 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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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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