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제3조 (업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5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82경찰민원콜센터의 상담업무 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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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경찰사무에 대한 단순 전화상담 및 조회상담 업무2. 민원전화의 안내 및 중계3. 상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4. 민원분석 및 분석결과의 소관부서 통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경찰사무에 대한 단순 전화상담 및 조회상담 업무2. 민원전화의 안내 및 중계3. 상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4. 민원분석 및 분석결과의 소관부서 통보
②센터장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서 상담관을 활용하여 전화상담 이외 인터넷 민원의 분석·처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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