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제3조 (업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5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82경찰민원콜센터의 상담업무 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경찰사무에 대한 단순 전화상담 및 조회상담 업무2. 민원전화의 안내 및 중계3. 상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4. 민원분석 및 분석결과의 소관부서 통보
센터장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서 상담관을 활용하여 전화상담 이외 인터넷 민원의 분석·처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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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5 시행된 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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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