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제6조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5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82경찰민원콜센터의 상담업무 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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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 기획조정관실에 콜센터 상담관의 선발을 위해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 기획조정관실에 콜센터 상담관의 선발을 위해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콜센터를 담당하는 경찰청 과장급(이하 "주무과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센터장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콜센터 상담 업무를 위한 업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상담관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 때 책임감 있고 성실한 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⑤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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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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