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제6조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5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82경찰민원콜센터의 상담업무 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 기획조정관실에 콜센터 상담관의 선발을 위해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콜센터를 담당하는 경찰청 과장급(이하 "주무과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센터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콜센터 상담 업무를 위한 업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상담관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 때 책임감 있고 성실한 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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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5 시행된 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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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