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제6조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82경찰민원콜센터의 상담업무 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청 기획조정관실에 콜센터 상담관의 선발을 위해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콜센터를 담당하는 경찰청 과장급(이하 "주무과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센터장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콜센터 상담 업무를 위한 업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상담관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 때 책임감 있고 성실한 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⑤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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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5 시행된 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업무의 범위제4조 · 조직제5조 · 사무분장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6조 ·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직원의 교체제8조 · 운영시간제9조 · 업무의 위탁제10조 · 상담팀장과 상담관제11조 · 일일회의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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