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제19의2조 (상담관 보호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5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82경찰민원콜센터의 상담업무 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상담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상담관을 대상으로 폭언, 성희롱, 그 밖에 적정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도록 고객에게 요청하는 음성 안내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 업무매뉴얼 마련3.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 업무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4.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또는 휴게시간의 연장5.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6. 상담관이 폭언등의 행위를 한 고객에 대해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절차적 지원7. 그 밖에 고객의 폭언등으로부터 상담관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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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5 시행된 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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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