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제11조 (일일회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82경찰민원콜센터의 상담업무 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팀장은 필요한 경우 상담개시 전, 종료 후 및 근무시간 중에 일일회의 등을 실시하여 지시사항, 유의사항 등을 전달할 수 있다.
②상담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일회의 등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상담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일회의 등을 주관하지 못할 경우 상담부팀장 등이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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