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제22조 (업무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5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82경찰민원콜센터의 상담업무 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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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 각 국·관, 소속·산하기관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소관업무 관련 민원상담 답변자료의 신속한 제공 등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 각 국·관, 소속·산하기관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소관업무 관련 민원상담 답변자료의 신속한 제공 등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소관업무 관련 새로운 정책의 도입, 법령과 지침 등의 제·개정시 상담관을 대상으로 정책 도입 및 제·개정 취지와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상담업무 내용과 관련하여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의 장에게 관련 교육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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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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