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제19조 (고객만족도 조사·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82경찰민원콜센터의 상담업무 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콜센터의 상담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고객만족도를 조사·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고객만족도 조사·평가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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