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제20조 (상담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5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82경찰민원콜센터의 상담업무 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제22조부터 제24조에 따라 송부된 자료 중 상담업무에 필요한 내용은 상담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하여 상담업무에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상담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항상 최신의 자료로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별도의 담당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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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5 시행된 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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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