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공포일 2020-09-25 · 시행일 2020-09-25 · 소관 경찰청 · 총 26조
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 훈령 · 소관 경찰청 · 공포 2020-09-25 · 시행 2020-09-25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182경찰민원콜센터의 상담업무 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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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상담팀장과 상담관제11조 일일회의 등제12조 상황보고제13조 상담관의 근무자세제14조 전화상담의 처리원칙제15조 조회상담의 처리원칙제16조 교육훈련제17조 직무수행 지도제18조 상담실적 평가제19조 고객만족도 조사·평가제19의2조 상담관 보호조치제2조 정의제20조 상담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및 관리제21조 개인정보 보호 등제22조 업무협조제23조 보도자료, 간행물 및 시행문서 등의 송부의무제24조 소관부서의 장의 통보의무 등제25조 제도개선사항 등의 통보제3조 업무의 범위제4조 조직제5조 사무분장제6조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제7조 직원의 교체제8조 운영시간제9조 업무의 위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