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제18조 (상담실적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82경찰민원콜센터의 상담업무 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상담관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담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상담실적 평가시 정성적 평가지표와 정량적 평가지표를 동시에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상담팀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③상담실적 평가의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은 별도의 계획에 의한다.
④센터장은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상담관의 교육 및 훈련에 반영하고, 근무성적 평정, 성과평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⑤센터장은 상담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성과평가 지표를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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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5 시행된 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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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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