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제18조 (상담실적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5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82경찰민원콜센터의 상담업무 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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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상담관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담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상담관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담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상담실적 평가시 정성적 평가지표와 정량적 평가지표를 동시에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상담팀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③상담실적 평가의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은 별도의 계획에 의한다.
④센터장은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상담관의 교육 및 훈련에 반영하고, 근무성적 평정, 성과평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⑤센터장은 상담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성과평가 지표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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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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