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제5조 (사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5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82경찰민원콜센터의 상담업무 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 운영팀, 전화상담팀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센터장가. 콜센터 업무 총괄 및 소속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나. 콜센터 시설·장비 등의 점검과 유지·관리다. 그 밖에 콜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관리2. 운영팀가. 콜센터 운영 관련 기획업무나. 상담관 인사·상훈·복지·근태관리 등 인사업무다. 상담관 급여·수당 등 예산 관련 업무라. 콜센터 시설·장비 유지 및 관리마. 상담실적 분석·평가 및 상담관 교육업무바. 상담데이터베이스 관리업무사. 분석결과 소관부서 통보3. 전화상담팀가. 전화상담, 조회상담, 안내 및 중계나. 센터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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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5 시행된 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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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