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제7조 (직원의 교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82경찰민원콜센터의 상담업무 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과장은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청장에게 그 상담관의 교체를 건의할 수 있다.1. 퇴직, 갑작스러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2. 특별한 사유없이 상담업무의 거부 등 콜센터 운영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3. 고객과의 잦은 마찰로 민원을 유발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뒤떨어지는 경우4. 그 밖에 콜센터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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