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제13조 (상담관의 근무자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82경찰민원콜센터의 상담업무 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관은 고객에게 정성을 다하여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상담관은 사명감을 가지고 상담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스스로 자질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상담관은 주요 상담사례 및 예상 상담자료를 등록하고 수시로 갱신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