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제13조 (상담관의 근무자세)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5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82경찰민원콜센터의 상담업무 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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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담관은 고객에게 정성을 다하여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관은 고객에게 정성을 다하여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상담관은 사명감을 가지고 상담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스스로 자질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상담관은 주요 상담사례 및 예상 상담자료를 등록하고 수시로 갱신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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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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