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제13조 (상담관의 근무자세)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5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82경찰민원콜센터의 상담업무 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담관은 고객에게 정성을 다하여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상담관은 사명감을 가지고 상담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스스로 자질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상담관은 주요 상담사례 및 예상 상담자료를 등록하고 수시로 갱신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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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5 시행된 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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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