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제24조 (소관부서의 장의 통보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82경찰민원콜센터의 상담업무 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부서의 소재지, 전화번호 등 콜센터에서의 상담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변경시에는 반드시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콜센터의 원활한 중계업무를 위하여, 소관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의 통합포탈시스템 사용자정보가 현행화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소속 직원의 인사발령시 변경내용이 최단시간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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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의2 · 상담관 보호조치제20조 · 상담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및 관리제21조 · 개인정보 보호 등제22조 · 업무협조제23조 · 보도자료, 간행물 및 시행문서 등의 송부의무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4조 · 소관부서의 장의 통보의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제도개선사항 등의 통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