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제24조 (소관부서의 장의 통보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5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82경찰민원콜센터의 상담업무 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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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의 장은 부서의 소재지, 전화번호 등 콜센터에서의 상담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변경시에는 반드시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부서의 소재지, 전화번호 등 콜센터에서의 상담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변경시에는 반드시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콜센터의 원활한 중계업무를 위하여, 소관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의 통합포탈시스템 사용자정보가 현행화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소속 직원의 인사발령시 변경내용이 최단시간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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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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