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제17조 (직무수행 지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82경찰민원콜센터의 상담업무 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 및 상담팀장은 상담관의 상담업무 수행 도중 또는 종료 후에 상담기법의 적합성 및 상담내용에 대한 정확도·친절도 등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소속 상담관을 지도하여 상담품질을 유지·제고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상담관의 상담품질 제고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에게 상담품질 평가 및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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