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제15조 (조회상담의 처리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82경찰민원콜센터의 상담업무 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회상담은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고객의 신분이 본인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상담을 실시한다.
②제1항의 본인확인을 위해 센터장은 교통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정보의 종류에 따라 적정한 본인확인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본인확인방법으로는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를 이용한 본인확인 방법, 상담관과 고객의 문답을 통한 본인확인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조회상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센터장은 원활한 조회업무 운영을 위하여 그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1. 교통기능과 관련한 범칙금·과태료, 무인단속정보, 벌점, 운전면허 정지·취소·갱신·취득·결격 등 각종 기간, 교통사고 조사 담당자 문의2. 생활안전기능과 관련한 즉결심판 및 경범죄 범칙금액, 위반장소·항목, 납부기일 문의3. 수사기능과 관련한 수사사건 담당자 및 송치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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