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제15조 (조회상담의 처리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5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82경찰민원콜센터의 상담업무 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회상담은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고객의 신분이 본인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상담을 실시한다.
제1항의 본인확인을 위해 센터장은 교통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정보의 종류에 따라 적정한 본인확인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항의 본인확인방법으로는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를 이용한 본인확인 방법, 상담관과 고객의 문답을 통한 본인확인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의 조회상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센터장은 원활한 조회업무 운영을 위하여 그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1. 교통기능과 관련한 범칙금·과태료, 무인단속정보, 벌점, 운전면허 정지·취소·갱신·취득·결격 등 각종 기간, 교통사고 조사 담당자 문의2. 생활안전기능과 관련한 즉결심판 및 경범죄 범칙금액, 위반장소·항목, 납부기일 문의3. 수사기능과 관련한 수사사건 담당자 및 송치 여부 문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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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5 시행된 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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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