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제10조 (상담팀장과 상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5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82경찰민원콜센터의 상담업무 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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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담팀장은 전화상담팀 운영을 총괄하고 상담관의 상담 및 복무를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팀장은 전화상담팀 운영을 총괄하고 상담관의 상담 및 복무를 관리한다.
②상담관은 업무와 관련된 상담팀장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전화상담팀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콜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상담팀장을 민간전문인력으로 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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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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