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제10조 (상담팀장과 상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5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82경찰민원콜센터의 상담업무 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담팀장은 전화상담팀 운영을 총괄하고 상담관의 상담 및 복무를 관리한다.
상담관은 업무와 관련된 상담팀장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전화상담팀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콜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상담팀장을 민간전문인력으로 선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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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5 시행된 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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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