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제10조 (상담팀장과 상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82경찰민원콜센터의 상담업무 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팀장은 전화상담팀 운영을 총괄하고 상담관의 상담 및 복무를 관리한다.
②상담관은 업무와 관련된 상담팀장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전화상담팀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콜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상담팀장을 민간전문인력으로 선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