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제21조 (개인정보 보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5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82경찰민원콜센터의 상담업무 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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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담관은 상담과정에서 인지한 고객의 개인정보나 상담내용 등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상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관은 상담과정에서 인지한 고객의 개인정보나 상담내용 등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상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고객과의 상담내용을 녹취한 파일의 보관 주기는 3개월로 한다.
③센터장은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별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고객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비롯한 관련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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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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