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제14조 (증거서류의 징구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01-01공포 · 2019-12-27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찰사무의 적정성,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소속 공무원의 복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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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반은 사실의 인정, 의견의 표명 및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 필요한 관계서류 및 기록의 등본 또는 사본을 증거서류로서 징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반은 사실의 인정, 의견의 표명 및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 필요한 관계서류 및 기록의 등본 또는 사본을 증거서류로서 징구할 수 있다.
②서류 이외의 증거에 대해서는 현품수집 또는 사진촬영 등의 방법에 의하여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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