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제3조 (자체감사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찰사무의 적정성,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소속 공무원의 복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체감사는 통합사무감사, 특정감사, 회계감사, 복무감사 및 상시사무감사로 구분한다.
②통합사무감사(Combined Prosecution Services Inspection : CPSI)는 다음 각 사항 등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의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여 문제점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거나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아울러 경영진단 방식으로 그 원인을 분석·진단함으로써 통합적인 업무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가. 청운영의 적정여부 및 주요업무 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나. 검사수사사무·일반행정사무의 위법성·부당성 유무 및 효율성·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다. 법령, 훈령, 예규, 지침 또는 각종 지시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라. 특정한 정책·업무·조직·기능 등에 대한 적정성, 능률성, 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마.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바. 문서의 처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아. 공무원의 근태 및 기강에 관한 사항자. 기타 검찰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특정감사는 검찰총장이 명한 특정기관·부서의 특정업무 또는 특정공무원의 업무를 점검하여 문제점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거나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특정업무 또는 특정공무원의 업무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④회계감사는 대검찰청 및 소속기관의 예산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여 문제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예산 및 회계 관련 업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⑤복무감사는 불성실근무, 복무의무위반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관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근무기강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⑥상시사무감사는 검찰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등의 감사활동을 통하여 감사대상기관과 소속 공무원의 수사 및 일반행정사무에 관한 문제점을 적시에 시정하고 그 책임 소재를 규명함으로써 상시적인 업무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⑦제6항에서 규정한 상시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제4조, 제5조, 제8조, 제10조, 제20조, 제21조,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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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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