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제11조 (자체감사의 준비 및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2-27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찰사무의 적정성,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소속 공무원의 복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반장은 감사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1. 수감자료, 업무현황, 수감대상기간중 직원 배치표, 전·현직 재직간부현황, 감사대상기관 수감계획, 검찰업무진단에 대한 업무개선결과 보고서, 직원업무인수·인계현황, 위임전결규정, 수사 및 행정사무의 전년도 감사중점지적사항에 대한 각 개선 및 조치 현황2. 수감대상기록의 사전분류, 보관기록 목록 현황, 사전 작성·제출할 사건 목록 등 비치3. 기타 자체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감사반장은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실시 전에 관계자의 출석·답변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반장은 감사사항별 전담자를 미리 지정하고, 감사반원별로 분담할 사무를 정하여야 한다.
감사반장은 감사실시 전에 감사반원에 대하여 감사기강확립과 감사직무 및 감사착안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감사반원들로 하여금 감사대상기관에서 제출받은 수감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게 하여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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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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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