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제20조 (감사 강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찰사무의 적정성,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소속 공무원의 복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반장은 실시한 감사의 결과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직원에게 강평을 실시하거나, 감사반원으로 하여금 강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강평 시에도 중대한 사항 및 감사상 공개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강평을 아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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