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제26조 (표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2-27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찰사무의 적정성,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소속 공무원의 복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찰총장은 매년 감사가 종료된 후 수사사무 지적사례 및 우수사례, 일반행정사무 지적사례 및 우수사례, 제도개선 실적, 조직관리 실태, 전년도 지적사항 개선상황, 상부지시사항 이행 실태, 수감태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기관표창을 할 수 있다.
감사반장은 자체감사 결과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업무수행 실적이 우수한 검사와 직원을 선발하여 검찰총장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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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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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