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제22조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찰사무의 적정성,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소속 공무원의 복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찰총장 또는 고등검찰청검사장은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지시함과 아울러 업무개선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1. 시정지시 : 검사수사사무에서 주문을 변경하거나 추가수사가 필요하여 재기수사를 명령하는 경우 등과 일반행정사무에서 비교적 경미하고 수정·보완·환원이 가능한 사항인 경우 등2. 개선지시 : 검사수사사무에서 주문을 변경하거나 즉시 재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보정이 필요한 경우 등과 일반행정사무에서 법령·제도상 또는 행정운용상의 모순이 있거나 비능률적·낭비적인 사항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3. 재발방지지시 : 시정이 불가능하거나 시정가치가 없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 등
②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보고서 및 지적사항이 시달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지적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 60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정지시를 받은 사건에 대하여 지적내용과 달리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검찰총장 또는 감사업무를 위임받은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은 감사결과 지적에 따라 재기 후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처분을 한 사건을 다시 재기하여 불기소처분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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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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